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공연법
- 공포2026.4.28
-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2)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1천 석 미만의 중소규모 공연장도 화재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소규모 공연장은 대피 출구가 적은 경우가 많아 방화막의 설치가 필요한 상황인바, 방화막 설치 의무 대상을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확대하고,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2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7제1항 단서 중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설치에"를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2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화막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연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화막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장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 5년 이내에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검토를 거쳐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른 방화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규모ㆍ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 제11조의7(방화막의 설치) ①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막 설치 의무대상 공연장은 300석 이상의 공연장으로 하며, 공연장의 형태 및 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는 제외한다. |
| 2 |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방화막 설치 의무가 없는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 3 | <신 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막의 성능기준 등 설치, 비용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