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관광기본법
- 공포2026.4.28
-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3)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관광진흥계획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을 명시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높이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하고, 대통령이 의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3호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관광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관광진흥계획의 수립"을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으로, "국무총리"를 "대통령"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국가관광전략회의"를 "그 밖에 전략회의"로 한다.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3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의 평가ㆍ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
| 2 |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전략회의의 의장은 대통령이 된다. |
| 3 | <신 설> |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전략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
| 4 | <신 설> | ④ 그 밖에 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