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관광진흥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4)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관광산업의 정의에 지능정보기술 적용과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 기술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관광분야 공공데이터 및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산업 전반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시행되는 관광 관련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컨설팅ㆍ교육 등의 지원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 근거 마련 등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84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를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연구개발 및 실용화"를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제7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84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제47조의8(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관광에 정보통신기술,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육성하여야 한다.
4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3. 스마트관광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ㆍ실용화 및 관련 연구장비ㆍ시설 등 인프라 확충
6
6.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연계 데이터의 표준화 체계 구축
7
<신  설>
7. 관광분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공동 활용 체계 마련
8
<신  설>
8. 그 밖에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신  설>
제76조의3(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아 관광에 관한 사업(이하 “보조금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관광개발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하여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또는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 관련 전문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개발사업 성과관리의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제2항에 따른 관광개발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마트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