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7 시행문화·체육·관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4.28
- 시행2026.5.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5)
2026-05-17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585호(2026.4.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및 제25조제1항제4호ㆍ제8호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
| 3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발굴허가를 하는 경우 그 허가의 내용을 정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굴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발굴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6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발굴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 지연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8 |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
| 12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이나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보상금 또는 포상금의 지급 절차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4. 지표조사 또는 발굴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지표조사 보고서 또는 발굴조사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 17 |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8.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하거나 진단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국가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5 |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생 략) |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
| 7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0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1 |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 ③ (생 략) | 제21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과 포상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3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6 | 5. ∼ 7. (생 략) | 5. ∼ 7. (현행과 같음) |
| 18 | 9. (생 략) | 9. (현행과 같음) |
| 19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