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7 시행문화·체육·관광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 공포2026.4.28
- 시행2026.5.17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85)
2026-05-17 시행
타법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국가유산 관련 개별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문화유산위원회, 자연유산위원회 및 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폐지하는 대신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설치하여 통합 운영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시ㆍ도별 관할구역 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 및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를 각각 페지하는 대신 시ㆍ도유산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그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소속으로 국가유산위원회를 두고, 그 조사ㆍ심의 사항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및 등록 말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세계유산의 등재 신청, 역사문화환경 보호 및 현상변경 행위에 관한 사항 등 국가유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 사항 및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국가유산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정함.
나.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9조의2 신설)
1) 국가유산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국가유산의 유형별ㆍ종류별로 나누어 조사ㆍ심의함으로써 조사ㆍ심의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합동분과위원회를 열 수 있으며, 위원회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회의일시ㆍ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해야 하며,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다.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설치(제9조의3 신설)
1)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시ㆍ도유산위원회를 둠.
2) 시ㆍ도유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촉ㆍ해촉에 관한 사항 등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법률 제21585호(2026.4.28)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2158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유네스코"를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로 한다. 제10조제5항 전단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1조의4제1항, 제13조제3항 전단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유산위원회"를 각각 "국가유산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
| 4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6 |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9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 11 |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3 |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 ④ (생 략) |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
| 5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8 |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생 략) |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② (현행과 같음) |
| 10 | ④ ∼ ⑦ (생 략) | ④ ∼ ⑦ (현행과 같음) |
| 1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