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29 시행복지·건강

화장품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7.4.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604)

2027-04-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장품 산업에서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분한 맞춤형화장품 중 일정한 화장품만을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경우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4호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
화장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장품 관련 법령
  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을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을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의3 중 "제3조의2제2항"을 "제3조의2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4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04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맞춤형화장품의 혼합ㆍ소분 등 품질ㆍ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2나목 본문의 화장품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만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대신하여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을 둘 수 있다.
3
<신  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장품 관련 법령2. 화장품 소분 시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 및 위생관리 관련 사항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신  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화장품의 소분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ㆍ방법 및 이수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6
⑦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⑦ 책임판매관리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및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은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10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의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2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또는 제3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종업원을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
1의4.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삭  제>
22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4. 제16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 또는 제4호를 위반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의2(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5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 ⑥ (생  략)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7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8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9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11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3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①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하거나, 품목의 제조ㆍ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2, 제3호 또는 제14호(광고 업무에 한정하여 정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14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16
3. ∼ 14. (생  략)
3. ∼ 14. (현행과 같음)
1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8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21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2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