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7-29 시행국회·선거

정당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6.7.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605)

2026-07-29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은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 당원협의회 현황을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05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제57조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제62조제1항제3호 중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05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제5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중앙당은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 현황(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그 사무소 현황을 포함한다)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소는 매년 12월 31일 현재로 연간 활동실적을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당해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4
<신  설>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의하여 보고받은 연간 활동실적을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6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정당은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다.
7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7조(보고불이행 등의 죄)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허위의 보고나 기재를 한 자 또는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고서에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3. 제37조(활동의 자유)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ㆍ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둔 자
3. 제37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사무소를 2개소 이상 설치한 자
14
3. 제35조(정기보고)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해태한 자
3.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5조(정기보고) ①·② (생  략)
제35조(정기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
5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생  략)
제37조(활동의 자유) ①·② (현행과 같음)
8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6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