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스포츠산업 진흥법
- 공포2026.4.28
-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91)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의 스포츠관람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1호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의 제목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애인의"를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로, "장애인이 장애인이"를 "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1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의3(장애인ㆍ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ㆍ노인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등이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