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2-01 시행문화·체육·관광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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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92)

2027-02-01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가유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역사문화권 연구재단 또는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2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
  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재단이 조사ㆍ연구ㆍ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
  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의 제목 중 "권한의"를 "권한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을 "장에게 위임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2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준비)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된다.
  ③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 시행일까지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한 후 진흥원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인계가 끝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설립위원회가 해산되었을 경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27조의2(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정비사업 모니터링 지원2. 지방자치단체별 재단 간 연계망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3. 재단이 개발한 역사문화권 콘텐츠의 홍보, 구매 촉진 및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4. 재단이 조사ㆍ연구ㆍ수집한 자료의 취합, 정리 및 활용5. 역사문화권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6.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⑤ 국가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⑥ 국가는 진흥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진흥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⑦ 진흥원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⑧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3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신  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 재단 또는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