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예술인 복지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93)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관리ㆍ운영하는 예술인 공제사업의 재원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등 공제사업의 내용을 규정하며, 공제사업에 대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하여 관련 법률간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제사업 충당을 위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근거와 공제사업에 따른 이익금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며, 예술인 공제 등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3호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예술인 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제9조제1항제8호 중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중 "예술인 복지금고"를 "공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제10조의6 및 제10조의7로 하고,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가입자의 부담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5.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② 재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
  2. 공제사업의 시행
  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제11조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로 한다.
제15조의3제1항 중 "제10조의3제1항"을 "제10조의7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3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6
8.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8. 예술인 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12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
<삭  제>
15
제10조의2(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제사업의 재원) 공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가입자의 부담금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법인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5. 그 밖의 수입금
16
제10조의3(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10조의3(공제사업의 내용) ①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7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1.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18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2. 예술인, 문화시설 및 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19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3.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
20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1
<신  설>
③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2
<신  설>
④ 이 법에 따른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3
<신  설>
제10조의4(준비금의 적립) 재단은 결산기마다 장래에 집행할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4
<신  설>
제10조의5(이익금의 처리) ①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공제사업에 따른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1. 공제사업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補塡)2. 공제사업의 시행3. 제10조의4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25
<신  설>
제10조의6(경비 지원 및 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재단의 운영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접수할 수 있다.
26
<신  설>
제10조의7(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 또는 그 부모ㆍ배우자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가구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 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8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예술인과 그 가구원의 재산을 평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7제1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해당 지원대상 예술인 또는 그 가구원(이하 “명의인”이라 한다)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ㆍ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32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8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0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0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3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14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9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30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1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3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