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0-29 시행문화·체육·관광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4.28
  2. 시행2026.10.29

왜 화제인가요

  • 시행까지 11일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94)

2026-10-29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스포츠 진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 및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추가함으로써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594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4호,2026.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방 이스포츠의 진흥)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친목 도모를 위하여 이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2
<신  설>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3
<신  설>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4
<신  설>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5
<신  설>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6
<신  설>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