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4-29 시행복지·건강

환자기본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7.4.29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599)

2027-04-29 시행 예정

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제정이유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체계를 마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 보호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며, 환자안전사고 관리체계가 선순환 구조로 작동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환자가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등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제11조 및 제13조).
  라.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마.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함(제20조).
  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함(제26조 및 제28조).
  사.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30조).
  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보고 대상인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하여 환자안전사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개선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및 제32조).
  자.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공유를 위하여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환자안전사고 보고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보고자에 대한 정보 공개를 금지하며, 보고를 이유로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제34조 및 제35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환자기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599호
환자기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정ㆍ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0. 「환자기본법」
  ②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자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599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환자안전법」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라 지정ㆍ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 등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역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환자안전사고 보고ㆍ학습시스템으로 본다.
제4조(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자안전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9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0. 「환자기본법」
  ②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를 "(보건의료인의 권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
  ③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기본법」 제4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를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자안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