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8 시행아이·가족

청소년 기본법

  1. 공포2026.4.28
  2. 시행2026.4.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21601)

2026-04-28 시행

일부 조문은 2026-10-29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과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전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ㆍ조정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원회의 중복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 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01호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에 제9호의2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제15호 및 제16호"를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한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의 제목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한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01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제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제1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신  설>
9의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신  설>
17. 청소년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7
⑤ 제4항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제4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9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단서 신설>
제11조(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거나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신  설>
③ 그 밖에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2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 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3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5
10. ∼ 16. (생  략)
10. ∼ 16. (현행과 같음)
8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