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8 시행경제·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4.28
  2. 시행2026.4.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36287)

2026-04-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군 장병 등에 대한 금융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내실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을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하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의 산정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원 지명권자 추가(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을 금융교육협의회의 공무원인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국방부장관을 추가함.
  나. 과징금 산정 기준의 금융상품 유형별 구분 등(제43조제1항 본문, 제43조제2항 신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등’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얻은 금전 등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하면서 그 금전 등의 범위를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구분하되, 금융상품 유형별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87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국방부
제43조제1항 본문 중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을 "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전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예금성 상품인 경우: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2.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대출성 상품인 경우: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3.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투자성 상품인 경우: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4.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보장성 상품인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등
별표 2의 제목 중 "제43조제3항"을 "제4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87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신  설>
4의2. 국방부
6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로부터 얻는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제43조(수입등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수입등(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을 산정할 때에는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으로 인해 얻은 모든 형태의 금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37조제6항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7
②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전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8
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
1.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예금성 상품인 경우: 예금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9
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대출성 상품인 경우: 대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10
<신  설>
3.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투자성 상품인 경우: 투자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11
<신  설>
4. 위반행위 관련 금융상품이 보장성 상품인 경우: 수입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등
12
<신  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분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전등
13
③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영업실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에 따른 수입등이 없는 경우2. 재해로 인해 수입등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의 이유로 수입등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14
<신  설>
④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28조(금융교육협의회) ① 법 제3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4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5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