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8 시행경제·금융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4.28
- 시행2026.4.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36279)
2026-04-28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의 저소득국 빈곤감축기금에 1천117만 미합중국달러를,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ㆍ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5천300만 미합중국달러를 각각 출연하고, 아프리카개발기금에 1천33억8천137만1천544원을 출자하는 등 총 1억4천98만3천519 미합중국달러 및 1천419억3천만원을 신규로 출연하거나 출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279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31" alt="img163619231" >
</img>
별표 2에 제120호부터 제12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33" alt="img163619233" >
</img>
별표 4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35" alt="img163619235" >
</img>
별표 5에 제39호 및 제4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37" alt="img163619237" >
</img>
별표 6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39" alt="img163619239" >
</img>
별표 10에 제50호부터 제5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243" alt="img163619243" >
</img>
별표 12에 제31호부터 제3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387" alt="img163619387" >
</img>
별표 1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389" alt="img163619389" >
</img>
별표 16에 제6호 및 비고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19405" alt="img163619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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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79호,2026.4.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