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시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4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4월 28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36281)
2026-04-28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불법 스팸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사기 등의 민생범죄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규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절차, 전송자격 인증의 신청절차와 인증의 취소기준, 금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나목에 따라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사업자
◇ 주요내용
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 등(제29조의2 신설)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조건의 이행실태를 연 1회 점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점검하도록 함.
나.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 제도(제30조의11 신설)
1)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서 전송자격에 대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송자격인증 취소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
다. 금지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 지원금 차별 지급의 유형(제37조의13 신설)
동일한 가입유형ㆍ요금제ㆍ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이용자에게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부당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으로 규정하여 금지하되,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사람, 경로우대의 대상이 되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우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부당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라.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37조의14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에 유통 시장 모니터링 방안, 이용자의 선택권 제고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ㆍ이동통신사업자의 자율 규제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마. 이동통신단말장치 계약 체결 시 계약서 명시 사항(제37조의15 신설)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에 이동통신단말장치 할부원금ㆍ분할 상환 수수료 및 월 할부금 등 할부 조건, 지원금의 지급 주체 및 지급 방식,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및 연계된 부가서비스의 의무적인 이용기간과 해지 또는 변경에 따른 위약금, 지원금 관련 결합 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함.
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제37조의16 신설)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기준으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ㆍ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의 구축 등을 정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함.
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등록 요건 강화(별표 3 제2호)
부적격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ㆍ공표하도록 하고, 납입자본금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등록 요건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81호(2026.4.28)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6281호,202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5제2항제2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6조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 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다음의 사항을 법 제25조의2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선불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응용프로그램을 통하여 선불업자가 가상의 공간에 개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할 것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생 략) | 제13조의5(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현행과 같음) |
| 2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의 청구를 받은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
| 3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 2.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급할 것 |
| 5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8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