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4월 28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4월 28일 (공포번호 36284)
5월 12일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행하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의 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8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28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를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84호,2026.4.28>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를 말한다. | ③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3 | <신 설> |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의 부과 실태조사 |
| 4 | <신 설> |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통보의 접수 |
| 5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② (생 략) | 제12조(지원기관에의 업무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
| 6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