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3 시행안전·행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공포2026.4.23
- 시행2026.4.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3 (공포번호 00795)
2026-04-23 시행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관 업무 중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수중레저사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등 안전과 관련된 분야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해당 업무에 관한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944호, 2025. 4. 22. 공포, 2026. 4. 2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74호, 2026. 4. 21. 공포, 4.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등의 사용정지 및 정비ㆍ원상복구 명령, 수중레저사업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의 접수 등의 업무를 해양경찰서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법률 및 대통령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해양수산부령 제795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후단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을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해양경찰서"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접수일시"를 "접수일"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해양경찰서장"으로, "지방해양수산청"을 "해양경찰서"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95호,2026.4.23> 이 규칙은 2026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안전점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제5조(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
| 3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
| 5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6 |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7 |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 8 |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0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생 략) |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
| 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9 | 제13조(교육 등) ①·② (생 략) | 제13조(교육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11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