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3 시행복지·건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4.23
  2. 시행2026.4.2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3 (공포번호 01172)

2026-04-23 시행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급성기 정신질환자에게 적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급성기 증상의 조기 치료와 퇴원을 유도하기 위해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면 갖추어야 할 인력ㆍ시설 기준을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입원ㆍ치료를 위한 전문인력과 집중치료실 등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과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병상"을 "병상(「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의4에 따라 지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인력ㆍ시설 등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절차,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서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
  2.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
  3.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
  4. 제12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 정기 점검
  5. 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14조제1항제1호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2조의2제3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별표 5의2부터 별표 5의4까지를 각각 별표 5의3부터 별표 5의5로 하고, 별표 5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5(종전의 별표 5의4) 제7호마목 중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5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을 별지 제4호의5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및 별지 제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의5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별표 5의4"를 "별표 5의5"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제3호 중 "별표 5의2"를 "별표 5의3"으로 하고, 같은 쪽 제4호 중 "별표 5의3"을 "별표 5의4"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60479"  alt="img1636604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60481"  alt="img163660481" >
[별표 5의2]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제12조의2제3항 관련)
인력기준
2. 시설기준
  가. 1개 이상의 집중치료실을 다른 병실과 구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나. 집중치료실의 병상 수는 4개 이상으로 하며, 응급입원용 병상은 집중치료실 전체 병상 수의 100분의 20(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 보호실을 2개(집중치료실의 병상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1개) 이상 집중치료실과 인접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응급입원 환자의 수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3. 의료의 질
  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급성기 정신질환자 대상의 응급입원과 집중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나.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정신건강 입원영역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의료급여의 적정성평가(의료급여 정신과 항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결과 3등급(상급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등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2등급) 이내의 평가등급을 받아야 한다.
  라. 환자가 퇴원한 이후에도 외래치료를 유지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공ㆍ민간의 의료ㆍ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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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95665"  alt="img163695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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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172호,2026.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ㆍ제한지역 및 제한할 수 있는 병상(「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허가받은 병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를 고시하여야 한다.
3
<신  설>
제12조의2(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2조의4에 따라 지정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의3서식의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운영계획서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3.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인력ㆍ시설 등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④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상대평가 결과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 수요 및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⑧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지정받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절차, 평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신  설>
제12조의3(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이 법 제19조의2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서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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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2조의4(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의 접수2.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지정 취소 신청의 접수3. 제12조의2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평가4. 제12조의2제8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 현황 등 정기 점검5. 그 밖에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7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5의2
1.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 별표 5의3
8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3
2.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 별표 5의4
9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4
3.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 기준: 별표 5의5
12
3. 별표 5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수용인원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3
4. 별표 5의3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별표 5의4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수ㆍ자격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7
3. 삭제
3. 제12조의2제3항 및 별표 5의2에 따른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기준: 2026년 1월 1일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9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② (생  략)
제11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6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신요양시설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4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15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6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18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19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