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4 시행국회·선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1. 공포2026.4.24
  2. 시행2026.4.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4 (공포번호 00654)

2026-04-24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의 작성방법을 명확히 하여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별지 서식 중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 작성요령에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않는 선거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여 작성자의 혼동을 방지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99659"  alt="img16369965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4호,202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