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4 시행국회·선거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 공포2026.4.24
- 시행2026.4.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4 (공포번호 00654)
2026-04-24 시행
일부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의 작성방법을 명확히 하여 작성자의 편의를 도모 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별지 서식 중 ‘선거명 및 선거구명’란 작성요령에 ‘선거구명을 기재하지 않는 선거의 종류’를 추가로 명시하여 작성자의 혼동을 방지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4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699659" alt="img16369965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4호,2026.4.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