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28 시행기타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 공포2026.4.28
- 시행2026.4.28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28 (공포번호 00386)
2026-04-28 시행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수사요청 등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사항과 해당 보고를 위한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는 사항 및 절차 등 신설
-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수사요청 등의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고,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등은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제18조의2)
-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제18조의2제3항)
-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경우 회의록 작성 및 관련 서식 마련 등(제13조제1항, 별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의2 서식)
<감사원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감사원규칙 제386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4월 28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때에는 심의실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제2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
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
2.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
3. 그 밖에 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보고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의 서명을 받는다.
③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의안"은 "보고사항"으로 본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67863" alt="img16386786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67865" alt="img16386786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67867" alt="img16386786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867869" alt="img163867869" >
[별지 제5호서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별지 제8호의2서식]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른 [별첨] 보고사항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다.
20 . . .
감사원장 (인)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6호,2026.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단서 신설> | 제13조(회의록의 내용 및 서식) ① 심의실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다만,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때에는 심의실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한다. |
| 4 | <신 설> | 제18조의2(보고사항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하는 각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감사위원회의에 해당 사항을 보고한다.1.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5조제2항에 따른 수사요청에 관한 사항2.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하도록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3. 그 밖에 원장이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보고사항으로서 경미하거나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과장ㆍ담당관ㆍ감사단장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서면보고결과를 작성하여 원장의 서명을 받는다.③ 보고사항의 배부에 관하여는 제6조(의안의 배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의안”은 “보고사항”으로 본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12.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