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30 시행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 공포2026.4.30
- 시행2026.4.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30 (공포번호 21607)
2026-04-30 시행
일부개정 · 법률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하여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초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28년 4월 23일까지 100분의 50으로 감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160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유효기간)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또는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07호,2026.4.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유효기간)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8년 4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4일 이후 최초로 담배를 제조장(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또는 보세구역(「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으로부터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 제23조(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세법」 제4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판매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담배(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것,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이 공제 또는 환급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의2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초(연초를 원료로 한 니코틴을 포함한다)를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담배가 아닌 담배에 대하여는 각각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 3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