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4 시행기타
감사연구원 직제
- 공포2026.5.4
- 시행2026.5.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4 (공포번호 00388)
2026-05-04 시행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사연구원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를 조직관계법령인 「감사연구원 직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연구원장을 고위감사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제3조제1항) ○ "별표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의 정원을 조정 (별표) <감사원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감사원규칙 제388호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4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86075" alt="img16398607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8호,202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