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4 시행기타

감사연구원 직제

  1. 공포2026.5.4
  2. 시행2026.5.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4 (공포번호 00388)

2026-05-04 시행

일부개정 · 감사원규칙 · 감사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감사연구원장 직위를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함에 따라 이를 조직관계법령인 「감사연구원 직제」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감사연구원장을 고위감사공무원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 (제3조제1항)
  ○ "별표 감사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의 정원을 조정 (별표)
<감사원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감사원규칙 제388호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4일
          감사원장        김호철 (인)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개정
감사연구원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86075"  alt="img163986075"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88호,2026.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 1인을 두되,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