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시행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어디까지 왔나요?

  1. 공포 4월 30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2. 시행 5월 11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30 (공포번호 36290)

2026-05-11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공휴일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38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법률 제21543호, 2026. 4. 9. 공포, 5. 1. 시행)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제헌절과 노동절을 추가하고, 제헌절 및 노동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제헌절 및 노동절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9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7. 어린이날(5월 5일)
  8. 현충일(6월 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를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를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90호,2026.4.30>
이 영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3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5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6
5. 삭제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7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6. 노동절(5월 1일)
8
7. 5월 5일 (어린이날)
7. 어린이날(5월 5일)
9
8. 6월 6일 (현충일)
8. 현충일(6월 6일)
10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1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13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1. 그 밖에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15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1. 제2조제2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17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6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4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12
10의2. (생  략)
10의2. (현행과 같음)
14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6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8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