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6-24 시행복지·건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6
  2. 시행2026.6.24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00)

2026-06-24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등을 위하여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34호, 2025. 12. 23. 공포, 2026. 6. 24. 시행)됨에 따라,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환자와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하여 불가피한 경우 실시하는 공동 격리의 적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 격리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제1조의8 및 제1조의9 신설)
    협의기구는 위원장인 질병관리청장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과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으로 구성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예방접종 효과 평가 자료의 통합 활용(제21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3제2항)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및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집ㆍ관리ㆍ보유 등을 할 수 있는 자료에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여 양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통합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연계 정보시스템 추가(제22조의3제3항)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과 장사정보시스템을 추가하여 감염병 발생에 범부처 간 공동 대비ㆍ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함.
  라. 공동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별표 2)
    1) 입원치료 또는 시설격리 등을 하는 경우 공동 격리는 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 간 또는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 간에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공동 격리의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함.
    2) 의료기관 등의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를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 시ㆍ도지사 및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동 격리의 필요성 및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대통령령 제36300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8 및 제1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
  ②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1조의4제2항제1호의3을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제22조의3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이수에 관한 정보
  5.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제22조의3제3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별표 2 제1호가목1) 단서 중 "공동 격리"를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목 2) 단서 중 "같은 질환을 앓는 사람이나 재감염의 우려가 적은 환자와 공동 격리"를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1)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1)에 따른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관할 보건소장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3) 2)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보건소장은 1)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및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공동 격리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5)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보고, 통보 및 통지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 격리의 개시 또는 해제의 필요성과 적법성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공동 격리"를 "격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1) 중 "공동 격리"를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감염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공동 격리의 절차, 기간 및 자문기구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시설치료를 실시하는 시설의 장"으로 본다.
별표 2 제4호가목1) 중 "공동 격리"를 "격리"로 하고, 같은 표 제5호가목1) 중 "공동 격리"를 "공동 격리(동일한 감염병병원체에 동일한 수준으로 노출된 감염병의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공동 격리의 절차 등
      공동 격리의 절차, 기간 및 자문기구에 관하여는 제1호다목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원치료 대상 감염병환자등을 진찰 또는 진단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등의 장"은 "시설격리를 실시하는 시설의 장"으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및 제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00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8 및 제1조의9의 개정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조의8(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의 구성) ① 법 제8조의7에 따른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협의기구”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조의9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장이 된다.② 협의기구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국방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장성급(將星級) 장교를 포함한다]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2. 시ㆍ도지사가 해당 시ㆍ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2
<신  설>
제1조의9(협의기구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기구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기구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협의기구의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료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기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협의기구의 의결을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3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예방접종 대상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1조의4(예방접종 대상자의 개인정보 등) ① 법 제33조의4제2항제1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5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예방접종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7
1의3.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1의3.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8
<신  설>
1의4. 법 제29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내용에 관한 자료
13
4.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4. 법 제18조의3에 따른 역학조사관의 교육ㆍ훈련 이수에 관한 정보
14
5. 의료기관별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5. 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효과 평가에 관한 자료
15
6.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6.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에 관한 정보
16
<신  설>
7. 의료기관별 다음 각 목의 의료자원 현황에 관한 자료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다. 의료 시설ㆍ장비 및 물품
17
<신  설>
8. 그 밖에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20
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6.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군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21
7.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
22
8.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7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관련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3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9. 「여권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
24
1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
25
1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1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른 장사정보시스템
26
1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12.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27
<신  설>
13.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관리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28
<신  설>
14.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시스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6
1.·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9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10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생  략)
제22조의3(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① (현행과 같음)
11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5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2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8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③ 법 제40조의5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9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