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6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292)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교육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29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을 "(교육지원청의 명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 및 별표 2"를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를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를 "(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학교"를 "각급 학교"로, "지도ㆍ감독사무"를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을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9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 제5조(교육지원청의 명칭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지리적 위치 등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한다. |
| 2 | ② 교육감은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 관할구역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교육지원청을 지정하여 다른 교육지원청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 3 | ③ 교육감은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 및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교육지원청의 통합을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 4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반영하여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통합하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 5 | 제6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사항 |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6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