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복지·건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5.6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292)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구역과 위치는 시ㆍ도의 조례로,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07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명칭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의 명칭 또는 관할구역의 범위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용어에 교육지원청을 붙여 정하도록 하고, 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292호(2026.5.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292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하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관할 교육장과 협의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