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경제·금융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 공포2026.5.6
-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14)
2026-05-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가맹점 모집 시 방문 확인 규제 완화(제6조의10제1항제2호)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려는 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영업 여부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 추가(제16조제2항제11호)
금융이용자 보호의 정도 및 거래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과 성질이 유사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금융업무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1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10제1항제2호 중 "방문하여"를 "방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대출"을 "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14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2. 신용카드가맹점이 되려는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영업 여부 등을 확인할 것 |
| 9 | 11. 대출의 중개 또는 주선 | 11. 대출,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의 중개 또는 주선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6조의10(가맹점모집인 등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하는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모집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 2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4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 6 | 제16조(업무) ① (생 략) | 제16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
| 7 |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②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8 | 1. ∼ 10. (생 략) | 1. ∼ 10. (현행과 같음) |
| 10 | 12. ∼ 14. (생 략) | 12. ∼ 14.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