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시행 중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12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6일 (공포번호 36301)
5월 12일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절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지원하는 법률상담의 지원 범위 및 수행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 변경(제12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기관 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함.
나.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등(제22조의4 신설)
1)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거나,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통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인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법률상담 지원(제22조의5 신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에게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 등의 사항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01호(2026.5.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4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5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 |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11 | ③ 사무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③ 사무국장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
| 13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
| 16 | 5.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5. 그 밖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
| 17 |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
| 18 |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
| 19 |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
| 20 |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 22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 23 |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 24 |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26 |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
| 2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
| 29 |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30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
| 32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
| 33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
| 37 |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3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생 략) |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현행과 같음) |
| 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7 |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 8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0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2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4 |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5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21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5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2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4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35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36 |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생 략) |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
| 38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3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