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아이·가족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6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01)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경찰청,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절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지원하는 법률상담의 지원 범위 및 수행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 변경(제12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기관 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함.
나.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등(제22조의4 신설)
1)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거나,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통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인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법률상담 지원(제22조의5 신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에게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 등의 사항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01호(2026.5.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생략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⑤ 생략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
| 3 | 1. 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 1.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
| 6 |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 및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 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4 | 가.·나. (생 략) | 가.·나. (현행과 같음) |
| 5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