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아이·가족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공포2026.5.6
  2.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01)

2026-05-12 시행

타법개정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위탁가정의 보호자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지 않더라도 최대 1년의 범위에서 금융계좌 개설 등의 영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후견인 선임ㆍ변경 청구 등에 대한 법률상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21108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 및 법률 제21261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사유와 권한 남용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절차,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지원하는 법률상담의 지원 범위 및 수행 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 변경(제12조의2)
    아동권리보장원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기관 명칭을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함.
  나.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 기간 연장 등(제22조의4 신설)
    1) 미성년후견인이 없는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위탁 보호하는 자가 임시로 해당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의 연장 사유를 미성년후견인의 선임이 청구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심판이 확정되지 않거나,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장애, 질병 등이 발생하여 의료행위를 위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기별로 후견사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통해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는 위탁가정 보호자의 후견인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되,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의 법률상담 지원(제22조의5 신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위탁가정의 보호자 등에게 후견인의 사임 청구 및 후견 종료 등의 사항에 관한 법률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및 보호대상아동의 후견 관련 법률상담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법률상담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통령령 제36301호(2026.5.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301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권리보장원"을 각각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2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받은 신청인 또는 생부는 그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증서 중 인적사항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한까지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3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신청인 또는 생부의 소재지 등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생증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한 사람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6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