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안전·행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포2026.5.6
  2.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296)

2026-05-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를 구체화하여 관행적인 민원 처리기간의 연장을 방지하고, 민원을 접수할 때 신청서의 단순한 착오 등은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 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296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신청서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
  2.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
  3.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
  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제21조제1항 본문 중 "부득이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2.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선출한다.
  ④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1. 처리주무부서의 장
  2. 관계부서의 장
  3. 감사부서의 장
  4. 외부 법률전문가
  5.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제38조의2제2항 단서 중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명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3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
  2.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 신청서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296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민원 신청서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보시스템 장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및 제2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처리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민원부터 적용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신청서의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3
⑥ 행정기관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⑦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⑦ 행정기관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5
<신  설>
⑧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6
<신  설>
제6조의2(정보시스템 장애 시 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실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속하게 게시해야 한다.1.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현황2. 정보시스템을 대체하는 민원 접수 방법3. 그 밖에 민원에 관하여 안내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신청한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복구되면 정보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접수한 민원을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7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1.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 기간2.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기존에 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민원의 처리가 불가능한 기간
8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9
<신  설>
1. 관계 기관ㆍ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10
<신  설>
2. 사실관계 또는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11
<신  설>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신  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단순 업무과중, 민원 처리 담당자의 지정 지연 또는 부재를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해서는 안 된다.
14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15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17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소속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선출한다. <단서 삭제>
18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거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부하는 것으로 결정된 복합민원을 심의ㆍ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계 기관의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1. 처리주무부서의 장2. 관계부서의 장3. 감사부서의 장4. 외부 법률전문가5.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19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
<신  설>
⑥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2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하지 않고, 제3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명하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급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다수인관련민원등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을 지도ㆍ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본문에 따라 의견 제시를 요청하지 않고, 국장급 공무원보다 상위 직급의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24
<신  설>
제38조의3(민원조정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1.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ㆍ조사2.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3. 그 밖에 민원조정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②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6조(민원의 접수) ① ∼ ④ (생  략)
제6조(민원의 접수) ① ∼ ④ (현행과 같음)
16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② (생  략)
제38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21
제38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생  략)
제38조의2(다수인관련민원 등에 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① (현행과 같음)
23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