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안전·행정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6
-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11)
2026-05-06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지정되려면 종전에는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석사ㆍ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문 교수요원으로 두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인력 외에도 학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전문 교수요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인력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대통령령 제36311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장비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2 비고 제2호가목 중 "제2호가목1)부터 3)까지"를 "제2호가목1)부터 4)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11호,2026.5.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