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복지·건강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 공포2026.5.6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15)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에 대해서는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위생용품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14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및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315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5항"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
2.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15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수입 위생용품 검사 결과의 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 결과를 위생용품수입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
| 3 | <신 설> | 제4조의2(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가 적정하게 수행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
| 4 | 제13조(권한의 위임) (생 략) | 제1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5 | <신 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1.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위생용품수입정보시스템의 운영2. 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위생용품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성 확인 업무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