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환경·에너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포2026.5.6
- 시행2026.5.6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5.6, 가장 늦은 날은 2026.5.12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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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04)
2026-05-12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05-06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화학물질 등의 국외제조ㆍ생산자가 대리인 변경 선임 시 신ㆍ구 대리인 간 업무효력이 승계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및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각각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과 관련한 업무를 추가하고,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및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대리인의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활동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30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의2"를 "법 제16조의5"로 한다.
제21조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제22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로 한다.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제2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제31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제31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를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로 한다.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제31조제6항제1호 중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를 "법 제42조의2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
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화학물질관리협회
별표 6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5조의2제2항"을 "법 제45조의2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3호 및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04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3호 및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5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 5 | <신 설> |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
| 6 | <신 설> |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
| 10 | <신 설> |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
| 11 | <신 설> |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
| 13 |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 11.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
| 16 | 3. 삭제 |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
| 21 | <신 설> |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
| 26 | <신 설> |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
| 28 | 15.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 15.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
| 31 | 1.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1. 법 제42조의2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 33 | 2.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 <삭 제> |
| 35 | <신 설> |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
| 36 | <신 설> |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1. 한국환경공단2. 한국환경보전원3. 화학물질관리협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2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3 |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4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7 | 3. ∼ 11. (생 략) | 3. ∼ 11. (현행과 같음) |
| 8 |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9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12 | 5. ∼ 10. (생 략) | 5. ∼ 10. (현행과 같음) |
| 14 |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5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7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 18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생 략) |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19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
| 20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22 | 7. ∼ 18. (생 략) | 7. ∼ 18. (현행과 같음) |
| 23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24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25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 27 | 6. ∼ 14. (생 략) | 6. ∼ 14. (현행과 같음) |
| 29 | 16. (생 략) | 16. (현행과 같음) |
| 30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 |
| 32 | 1의2. (생 략) | 1의2. (현행과 같음) |
| 34 | 3. ∼ 10. (생 략) | 3. ∼ 10.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