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시행 중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어디까지 왔나요?
공포 5월 6일
개정된 법령을 정부가 공식으로 알려요.
시행 5월 6일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5월 6일, 가장 늦은 날은 5월 12일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5월 6일 (공포번호 36305)
5월 12일 시행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5월 6일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종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보험회사 간 약정으로 운영하던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31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의 적립율을 순보험료의 15퍼센트로 정하고, 환경오염 피해 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하는 경우를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손해율 14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정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의비와 유족보상비의 지급 요건에 관한 표현을 일치시켜 집행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대통령령 제36305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제10조의3으로 하고,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제17조제1항 중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를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로 한다.
제34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2026년 1월 1일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05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0조의2(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 제10조의2(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순보험료(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보험료를 말한다)의 15퍼센트를 말한다. |
| 2 | <신 설> | ②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이란 140퍼센트를 말한다. |
| 3 | <신 설> | 제10조의3(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심의)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환경보건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환경보건위원회”라 한다)가 환경책임보험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검토ㆍ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
| 4 |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인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유족보상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사망하고, 사망 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8 | 3. 삭제 | 3.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 2026년 1월 1일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5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6 |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34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7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1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