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법·재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1. 공포2026.5.6
  2.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03255)

2026-05-06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법원장 중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공용차량 운영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중 전용차량 배정대상자를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에서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서울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외)" 으로 변경하기 위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5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승용(전용)의 배정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00993"  alt="img163900993"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5호,2026.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