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법·재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 공포2026.5.6
-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03255)
2026-05-06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회생법원장 중 전용차량 배정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원공용차량 운영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중 전용차량 배정대상자를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에서 "각급 법원장(서울가정법원장 외 가정법원장 제외, 서울회생법원장 외 회생법원장 제외)" 으로 변경하기 위함(별표)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5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승용(전용)의 배정대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00993" alt="img163900993" >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제2조제2항 관련)
</img>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5호,2026.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