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4-30 시행법·재판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공포2026.4.30
- 시행2026.4.3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4-30 (공포번호 00495)
2026-04-30 시행
일부개정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의 조사기일에 출석하는 전문의견인에게 진술 및 의견제출에 따른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헌법재판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헌법재판소규칙 제495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4월 30일
헌법재판소장 김상환 (인)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을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을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참고인"을 각각 "참고인 등"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문적지식"을 "전문적 지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중 "참고인"을 "참고인 등"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495호,2026.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헌법재판소 참고인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헌법재판소 참고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
| 2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30조제2항 등에 따라 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제2조(여비 및 일당) ①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운임, 일비, 숙박비 및 식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4 | ②참고인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 ②참고인 등의 여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1호를 준용한다. |
| 5 | 제3조(연구비)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연구비) ① 참고인이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의하여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변론에 출석하여 진술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6 | <신 설> | ② 헌법연구관이 실시하는 조사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전문의견인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거나 전문적 지식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7 |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제5조(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 참고인 등의 일당 및 연구비의 지급기준은 재판관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