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환경·에너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공포2026.5.6
  2.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00767)

2026-05-06 시행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목재생산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생산, 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보고서를 종전에는 매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년도의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주기를 줄이려는 것임.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67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를 "전년도"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을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별지 제4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93247"  alt="img163993247"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767호,2026.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매 분기별 1일부터 말일까지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0조(보고) 영 별표 2에 따른 원목생산업, 제재업 및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의 생산(수입) 및 판매 등의 실적을 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전자적 방식의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