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국회·선거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 공포2026.5.6
-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00656)
2026-05-06 시행
제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제정] ◇ 개정이유 가. 「공직선거법」(2026. 4. 22. 개정 법률 제21577호) 부칙 제7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2026. 4. 29. 신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회ㆍ경기도의회는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를 위하여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 의원정수와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에 관한 조례안을 2026년 5월 1일까지 의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까지 이를 의결하지 아니하였음. 나. 이에 같은 법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ㆍ경기도의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역선거구의 명칭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3에 따라 자치구ㆍ시ㆍ군의 명칭 뒤에 가, 나, 다를 붙여 표시하고, 그 지역선거구별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이 함(제2조). 나. 지역선거구수는 인천광역시 42개로 하고, 경기도 161개로 함([별표]). 다. 이 규칙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가지도록 함(부칙 제2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6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 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5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 (인)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의명칭ㆍ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30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56호,2026.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 임기가 개시되어 2030년 6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인천광역시ㆍ경기도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의 선거(「공직선거법」제35조제4항에 따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한정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이 개정에는 신구법 대비 자료가 없어요.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