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2 시행일·노동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 공포2026.5.6
- 시행2026.5.12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36307)
2026-05-12 시행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을 납부할 것을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를 통지받은 사업주가 변제금을 미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변제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21137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변제금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하는 한편, 미납된 변제금의 회수 절차 등에 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국세체납처분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대통령령 제36307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제24조제2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
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제25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부칙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307호,2026.5.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변제금(이하 “변제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를 대지급금을 지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한다.② 변제금의 납부 기한은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일부터 20일로 한다. |
| 2 | <신 설> | 제11조의3(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등) 변제금에 대한 연체금의 징수, 공매대행 절차, 납부의무 승계, 결손처분 및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0조의6, 제41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변제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
| 6 | <신 설> | 2의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변제금의 납부통지 |
| 7 | <신 설> | 2의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연체금의 징수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에 따른 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따른 징수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징수금의 체납처분 등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8조의3제4항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에 따른 징수금의 결손처분 |
| 12 | <신 설> |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8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
| 4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
| 5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8 | 3. ∼ 11. (생 략) | 3. ∼ 11. (현행과 같음) |
| 9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10 |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제25조(공단의 보고) 법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매월 다음 각 호의 현황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 1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3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