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06 시행법·재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1. 공포2026.5.6
  2. 시행2026.5.6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6 (공포번호 03256)

2026-05-06 시행

일부개정 · 대법원규칙 · 대법원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에 따른 조문 체계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7조의2를 제52조로,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각 변경함(제1조부터 제2조까지, 별지 서식)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제37조의2를 제4조제2항으로, 진실규명을 진실규명결정으로 각 변경함(제3조)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대법원규칙 제3256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6일
          대법원장        조희대 (인)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중 "제37조의2"를 각각 "제52조"로 한다.
제2조 중 "제3조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제37조의2"를 "제4조제2항"으로, "진실규명된"을 "진실규명결정된"으로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3901819"  alt="img163901819" >
</img>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256호,2026.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3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37조의2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은 법 제4조제1항의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2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으로 한다.
3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37조의2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제3조(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은 피해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진실규명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할 수 있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