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중2026-05-11 시행문화·체육·관광
저작권법 시행규칙
- 공포2026.5.7
- 시행2026.5.11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07 (공포번호 00631)
2026-05-11 시행
일부개정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불법복제물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법률 제21336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복제물 등의 긴급차단과 그 이의제기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31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5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
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
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제27조 중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을 "법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53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하고, 같은 서식 수거품명 및 수량란 중 "불법 복제물명"을 "불법복제물명"으로 한다.
별지 제54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5호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제목 중 "불법 복제물"을 "불법복제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의3서식부터 제57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69" alt="img16404936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1" alt="img16404937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3" alt="img16404937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5" alt="img16404937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377" alt="img1640493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19" alt="img16404941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1" alt="img16404942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3" alt="img16404942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5" alt="img16404942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7" alt="img16404942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4049429" alt="img164049429" >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3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4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5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6서식]
■ 저작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의7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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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631호,2026.5.7> 이 규칙은 2026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② 영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복제물 등을 수거ㆍ폐기ㆍ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수거대장,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폐기대장 및 별지 제55호의2서식에 따른 삭제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전자적 방법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 3 | <신 설> | 제26조의2(긴급차단 명령서 등) ① 영 제72조의7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3서식의 긴급차단 명령서를 말한다.②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57호의4서식의 긴급차단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말한다.③ 영 제72조의7제2항에서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긴급차단 조치된 불법복제물 등의 게시자 또는 관련 책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④ 영 제72조의7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명령서”란 별지 제57호의5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명령서를 말한다.⑤ 영 제72조의7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6서식의 긴급차단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⑥ 영 제72조의7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지서”란 별지 제57호의7서식의 접속차단 조치 확정 또는 긴급차단 조치 해제 통지서를 말한다. |
| 4 |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제27조(장부의 작성보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33조의4제1항에 따라 명령을 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삭제ㆍ전송중단 등의 명령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생 략) | 제24조(수거확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