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아이·가족
청소년복지 지원법
- 공포2026.5.12
-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9)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성평등가족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과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발달과 정서적 지지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지방자치단체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는 등 청소년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법률 제21629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9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본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2 | ②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