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8-05-13 시행집·교통
공동주택관리법
- 공포2026.5.12
- 시행2028.5.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30)
2028-05-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국토교통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는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판정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에서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630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38조제5항 중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을 "제37조제3항을"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30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하자의 보수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5 |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
| 8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된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은 제37조제3항을 준용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생 략) | 제37조(하자보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3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 4 |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 6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 7 |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