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1-01 시행국방·외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12
- 시행2026.11.13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가장 이른 날은 2026.11.13, 가장 늦은 날은 2027.1.1예요.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16)
2027-01-01 시행 예정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6-11-13
일부개정 · 법률 · 국가보훈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모두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기를 광복 전후로 구분하여 손자녀의 보상금 수급 권한이 결정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요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는 유족의 연령 제한 기준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하향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가보훈부 장관 권오을
⊙법률 제21616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보상금(報償金)"을 "보상금"으로, "제3호까지의"를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로, "해당자가"를 "해당하는 사람이"로,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한다.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선순위자(先順位者)"를 "선순위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독립유공자"를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75세"를 "65세"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선순위 손자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제4조(유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5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는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16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 의료기관 감면 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받는 진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선순위 손자녀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순위자로 등록된 손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4조, 제17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다. 제4조(유족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유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보상금 지급 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던 사람은 제5조제6항, 제1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선순위자로서 보상금을 받는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3 | <신 설> | 3의2. 제3호에 따른 손자녀의 자녀.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유족이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한다. |
| 6 | ⑤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報償金)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자가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후단 신설> | ⑤ 제1항제3호의2의 손자녀의 자녀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3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제12조제4항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양자는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이어야 하고,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입양된 양자는 독립유공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
| 7 | <신 설> | ⑥ 제1항제4호의 며느리의 경우,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 남편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으로 한정한다. |
| 9 |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先順位者)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②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손자녀일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다른 손자녀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
| 10 | 1.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 | <삭 제> |
| 11 | 2.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손자녀 1명가. 최초로 등록할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나. 최초로 등록할 당시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 <삭 제> |
| 14 | 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 |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5 |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 16 | <신 설>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 17 | <신 설> |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
| 20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서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3 |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단서 신설> | 제17조(의료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25 | ⑤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은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진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減免)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교부할 수 있다. |
| 26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으로서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은 보훈병원과 공공단체의료기관 외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3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2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 5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8 | 제12조(보상금) ① (생 략) | 제12조(보상금) ① (현행과 같음) |
| 12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13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
| 18 | ⑤·⑥ (생 략) | ⑤·⑥ (현행과 같음) |
| 19 | 제16조(취업지원) ① (생 략) | 제16조(취업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21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22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 24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27 | ⑦·⑧ (생 략) | ⑦·⑧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