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7-05-13 시행환경·에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공포2026.5.12
  2. 시행2027.5.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21)

2027-05-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산림청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62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林道)
제9조를 삭제한다.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을 "조성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21호,2026.5.12>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4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라.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도(林道)
7
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와 산불예방ㆍ진화시설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하 “산림관리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의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③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할 수 있다.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계를 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⑤ 산림관리기반시설의 범위, 설치 절차, 관리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8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 또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5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이하 “산림사업보조금”이라 한다)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조성을 끝낸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9
1. 제9조제1항에 따라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한 산림
<삭  제>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7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立木)ㆍ대나무와 그 토지는 제외한다.
3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5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6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1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