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13 시행농어업·먹거리

항만법

  1. 공포2026.5.12
  2. 시행2026.11.13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2 (공포번호 21640)

2026-11-13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해양수산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시설의 안전한 이용과 무역항 내 선박사고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황종우
⊙법률 제21640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제6호를 제6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제5항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제4항"으로 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40호,2026.5.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9조제5항 중 "제83조제3항"을 "제83조제4항"으로 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6.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위반하여 항만시설을 사용한 경우
4
<신  설>
6의2.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6호에 해당하여 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8
<신  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4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3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