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과학·방송·통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50)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650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바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사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제14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2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50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4 |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 바. 공공서비스(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된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한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
| 5 |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 사.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
| 6 |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 아.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
| 7 |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
| 8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
| 9 | <신 설>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 12 | <신 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
| 13 | <신 설> |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ㆍ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사업 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2 |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
| 3 | 가. ∼ 마. (생 략) | 가. ∼ 마. (현행과 같음) |
| 10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1 |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② (생 략) |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