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예정2026-11-20 시행안전·행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공포2026.5.19
- 시행2026.11.20
더 알고 싶을 때
공포와 시행
공포 2026-05-19 (공포번호 21669)
2026-11-20 시행 예정
일부개정 · 법률 · 행정안전부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목적에 기록물의 ‘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669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설치 등"을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를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로, "있다"를 "있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대통령은"을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으로, "임명을"을 "후보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1669호,2026.5.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법 대비 공식 원문 그대로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등)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5조(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ㆍ운영) ①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ㆍ전시ㆍ연구ㆍ교육 등(이하 “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다. |
| 2 |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 ②개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여 「국유재산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개별대통령기록관으로 본다. |
| 3 | ③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 4 |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④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 관리등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기술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 5 | ⑤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해당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제2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 6 | <신 설> | ⑥제2항에 따라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전직 대통령 또는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자는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
| 7 | <신 설> | ⑦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홍보를 위하여 해당 개별대통령기록관에 전시관ㆍ도서관 및 연구지원센터 등과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 8 | <신 설> | ⑧ 그 밖에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10-10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